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과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계산법를 알아보자!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과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계산법를 알아보자!
오늘은 주택과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거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중과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양도소득세의 적용유형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 면제와 비과세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 정확한 정의는?
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세금은 부동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를 하며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거나 취득했을 때의 금액과 매각했을 때의 금액이 같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의 세율은?
우선 면제 대상과 비과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기 전에,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얼만큼의 세율이 부과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얼만큼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조정지역내에 주택이 위치했는지,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어느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단과 같이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표준을 따지지 않고 바로 40~7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라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게 되고, 1주택이라면 기본세율, 조정지역 내의 2주택 또는 3주택이라면 과세표준별 세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누진공제 체계를 취하고 있으니 상단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 면제와 비과세
1)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위의 사례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보자면, 무주택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이 된 상태였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은 3년 내에 매각을 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9억 원 이상이 되는 고가주택을 처분했다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여
증여로 부동산과 같은 권리를 받은 상태에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3년 내에 매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증여를 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부동산은 1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여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 함께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 상속
상속을 통해 부동산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경우라면 2년 이상 소유한 상태의 부동산을 9억 원 이하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통해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의 소유개월수를 확인하시고, 9억 원 이하로 매각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노부모와 부양목적의 합가를 한 경우
만약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합가를 하며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만 한 채를 처분해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